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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9-09-06 15:11:10 조회수 502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원영숙(대표발의) 박기훈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이상곤 정순세 김혜진

1. 제안이유

상위법령 제개정에 맞게 관련규정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코자

 

 

2. 주요내용

. 상위법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보상금 청구자인 유족의 범위 확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심의회 운영기간 명시 (비상설기구)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

. 이해하기 쉽게 일부 조항 정비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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