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19-09-06 15:11:10 | 조회수 |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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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원영숙(대표발의) 박기훈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이상곤 정순세 김혜진 | ||
1. 제안이유 상위법령 제․개정에 맞게 관련규정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나. 보상금 청구자인 유족의 범위 확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다. 심의회 운영기간 명시 (비상설기구) ○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 라. 이해하기 쉽게 일부 조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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