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작성일 | 2019-09-06 15:17:17 | 조회수 | 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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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문현신(대표발의) 조영진 정순세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이명원 | ||
1. 제안이유 해운대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실명제를 통한 책임있는 수행은 물론 용역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 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용역의 사전 검토 사항(안 제4조) 라. 용역실명제 시행(안 제5조) 마. 용역결과의 공개(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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