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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9-10-28 14:47:24 조회수 621
작성자 김숙경
의원명 김백철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사유 중 의미 전달이 분명하지 못한 항목을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

2. 주요내용

. 조정의 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 개선(안 제10)

. 조정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조정 중지(안 제16조제3)

. 분쟁조정사건 통지서 및 답변서 서식 신설(별지 제12호 및 제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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