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19-10-28 14:47:24 | 조회수 | 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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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숙경 | ||
의원명 | 김백철 | ||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사유 중 의미 전달이 분명하지 못한 항목을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정의 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 개선(안 제10조) 나. 조정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조정 중지(안 제16조제3호) 다. 분쟁조정사건 통지서 및 답변서 서식 신설(별지 제12호 및 제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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