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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9-10-28 14:49:21 조회수 727
작성자 김숙경
의원명 박성식(대표발의),김경호,이상곤,김성군

1. 제안이유

공립 어립이집중 사회복지관 내 설치된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여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

2. 주요내용

사회복지관 내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을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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