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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244)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9-10-28 14:54:55 조회수 663
작성자 김숙경
의원명 김경호(대표발의), 박성식, 서정학

 

1. 제안이유

해운대 구민이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내용(안 제4)

- 심폐소생술 교육의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 등

-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음

. 교육에 대한 지원 및 교육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표창 등(안 제5)

. 교육에 대한 홍보(안 제6)

. 비밀 준수의 의무 규정(안 제7)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244)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244)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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