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244)
작성일 | 2019-10-28 14:54:55 | 조회수 | 663 |
---|---|---|---|
작성자 | 김숙경 | ||
의원명 | 김경호(대표발의), 박성식, 서정학 | ||
1. 제안이유 해운대 구민이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라.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내용(안 제4조) - 심폐소생술 교육의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 등 -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음 마. 교육에 대한 지원 및 교육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표창 등(안 제5조) 바. 교육에 대한 홍보(안 제6조) 사. 비밀 준수의 의무 규정(안 제7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