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19-09-06 14:45:35 | 조회수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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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원영숙(대표발의) 박기훈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이상곤 정순세 김혜진 김백철 | ||
1. 제안이유 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재무운영 합당성 등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와 일비를 상향 조정 나. 정확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기간의 연장 근거 마련 다.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변경 (안 제2조) 나. 결산검사기간의 연장 (안 제5조) 다. 일비 지급기준 상향 등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바. 검사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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