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일 | 2019-09-06 14:45:36 | 조회수 | 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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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원영숙(대표발의)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이상곤 박기훈 정순세 김혜진 | ||
1. 제안이유 대내외적인 활동의 활성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 변경 (제60조, 73조, 74조, 76조) ▷ 간사 ⇨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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