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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9-09-06 14:55:15 조회수 467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원영숙(대표발의) 박기훈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이상곤 정순세 김혜진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대내외적인 활동의 활성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1)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지방자치법 제57

 

명칭 변경 (6)

간사 부위원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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