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일 | 2019-09-06 14:55:15 | 조회수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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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원영숙(대표발의) 박기훈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이상곤 정순세 김혜진 | ||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대내외적인 활동의 활성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제1조) ▷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 지방자치법 제57조 ○ 명칭 변경 (제6조) ▷ 간사 ⇨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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