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19-02-21 18:05:56 | 조회수 | 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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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문현신 | ||
❍ 제정이유 해운대구 공공장소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명칭 변경(안 제5조제2호) - 학교정화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나. 어린이 놀이터 삭제(안 제5조제4호) 다. 금연구역 지정 확대(안 제5조제8호 내지 제10호) - 그린레일웨이,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어린이 보호구역
발의 : 문현신 찬성 : 원영숙 김경호 김정욱 김성군 최은영 김백철 조영진 이명원 임말숙 정순세 김혜진 박기훈 김상수 장성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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