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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9-02-21 18:06:41 조회수 666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이상곤(대표발의) 서정학

 

1. 제안이유

식품등의 기부와 나눔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식품등의 절약 및 사회적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

.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와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

.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안 제6)

. 기부식품등의 제공자 및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7)

.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식품등 기부 활성화 사업 홍보(안 제8)

 

 

발의 : 이상곤 서정학

찬성 : 김성군 김경호 조영진 원영숙 최은영 문현신 김백철 김정욱 정순세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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