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240)
작성일 | 2019-05-29 13:01:21 | 조회수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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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최은영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1. 제정이유 초등학생등의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 내 다함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과 돌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우선 지원(안 제6조 및 제7조) 라. 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 위원 및 회의 진행(안 제10조 내지 제14조) 마.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위탁 및 지도․감독(안 제15조 및 제17조) 바. 돌봄시설의 예산, 보험가입 및 관계자 교육 등(안 제18조 내지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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