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7-11-07 11:38:20 조회수 693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오경미,서정학 의원 본 조례 시행일은 2017.11.1 입니다. 첨부파일 부산광역시_해운대구_도로복구_원인자부담금_징수_조례.hwp (53 kb)바로보기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