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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3-11 10:38:50 조회수 9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나근호(대표발의), 유점자,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1. 제안이유
해운대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라.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다른 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조)
-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기존 지역치안협의회의 역할을 대체할 예정임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추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또는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예 고 : 2023. 6. 1. ∼ 2023. 6. 7.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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