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작성일 | 2024-03-11 10:38:50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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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나근호(대표발의), 유점자,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 ||
1. 제안이유
해운대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라.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다른 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조) -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기존 지역치안협의회의 역할을 대체할 예정임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추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또는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예 고 : 2023. 6. 1. ∼ 2023.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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