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24-03-11 10:41:46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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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최은영(대표발의), 심윤정, 원영숙, 유점자,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임용 및 배치 (안 제1조∼제2조) 나. 정책지원관의 직무 (안 제3조) 다. 직무수행의 제한 (안 제4조) 라. 비밀엄수, 교육훈련 (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1조, 제47조~제52조, 제8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예 고 : 2023. 8. 24. ∼ 2023.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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