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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3-11 10:43:43 조회수 9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김성군(대표발의),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박기훈, 김미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근거하여 정책지원관의 직급제한 내용을 변경하고 전문위원 정수에 관한 중복되는 내용 및 각 팀별 세부명칭 부분을 삭제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의 정수에 관한 중복 내용 삭제(안 제4조)
나. 정책지원관의 직급 제한에 관한 내용 변경(안 제5조)
다. 의정팀, 홍보팀, 의사팀 등 세부 명칭 부분 삭제(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8. 24. ∼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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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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