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일 | 2024-03-11 10:43:43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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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김성군(대표발의),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박기훈, 김미희 |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근거하여 정책지원관의 직급제한 내용을 변경하고 전문위원 정수에 관한 중복되는 내용 및 각 팀별 세부명칭 부분을 삭제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의 정수에 관한 중복 내용 삭제(안 제4조) 나. 정책지원관의 직급 제한에 관한 내용 변경(안 제5조) 다. 의정팀, 홍보팀, 의사팀 등 세부 명칭 부분 삭제(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8. 24. ∼ 2023.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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