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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3-11 10:45:16 조회수 5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박지해(대표발의), 심윤정,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록의 홈페이지 게시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보고서의 의무 게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안 제6조)
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 중 심사보고서 내용 삭제(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8. 24. ∼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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