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작성일 | 2024-03-11 10:45:16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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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박지해(대표발의), 심윤정,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 ||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록의 홈페이지 게시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보고서의 의무 게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안 제6조) 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 중 심사보고서 내용 삭제(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8. 24. ∼ 2023.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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