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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3-11 10:47:03 조회수 6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나근호(대표발의),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1. 제안이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대구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다.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안 제5조)
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안 제6조)
마. 위탁 및 재정지원 (안 제7조, 안 제9조)
바. 포상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제47조의3, 제47조의4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8. 24. ∼ 2023. 8. 29.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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