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일 | 2024-03-11 10:47:03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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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나근호(대표발의),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 ||
1. 제안이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대구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다.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안 제5조) 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안 제6조) 마. 위탁 및 재정지원 (안 제7조, 안 제9조) 바. 포상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제47조의3, 제47조의4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8. 24. ∼ 2023.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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