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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3-11 10:49:38 조회수 19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송민우(대표발의),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1. 제안이유
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위협 등으로 인하여 직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직원들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소속 지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확대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 등을 마련하며,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지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신설 (안 제7조제4호, 제12조)
나. 피해 직원의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안 제7조제5호)
다.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라.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별표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8. 24. ~ 2023. 8. 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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