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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3-11 11:00:59 조회수 14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김미희(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김백철, 이상곤, 박지해, 김성군
1. 제안이유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심야시간 비상근무 응소자에 교통비 지급,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비 지급조항 신설(안 제8조 5항)
○ 심야 시간대 비상근무 응소‧해제된 공무원에게 교통비 실비 지급
나. 특별휴가 5일 신설(안 제15조 5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5일 신설
다. 오탈자 수정(안 제15조 4항~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11. 1. ~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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