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4-03-11 11:00:59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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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김미희(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김백철, 이상곤, 박지해, 김성군 | ||
1. 제안이유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심야시간 비상근무 응소자에 교통비 지급,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비 지급조항 신설(안 제8조 5항) ○ 심야 시간대 비상근무 응소‧해제된 공무원에게 교통비 실비 지급 나. 특별휴가 5일 신설(안 제15조 5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5일 신설 다. 오탈자 수정(안 제15조 4항~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11. 1. ~ 2023.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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