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3-11 11:02:46 조회수 8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김성군(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김미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예산항목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활동비에 관한 항목이 구분됨에 따른「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추가(안 제1조)
나. 사업비 등 지원 예산항목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추가(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11. 1. ~ 2023. 11. 6.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