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4-03-11 11:02:46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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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김성군(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김미희 |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예산항목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활동비에 관한 항목이 구분됨에 따른「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추가(안 제1조) 나. 사업비 등 지원 예산항목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추가(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11. 1. ~ 2023.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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