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3-11 11:04:19 조회수 10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김성군(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김미희
1. 제안이유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물 가액의 변경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을 준용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 2 의 문구를 상위법령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개정(안 제24조,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11. 1. ~ 2023. 11. 6.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