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4-03-11 11:04:19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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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김성군(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김미희 | ||
1. 제안이유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물 가액의 변경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을 준용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 2 의 문구를 상위법령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개정(안 제24조,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11. 1. ~ 2023.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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