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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3-11 11:06:06 조회수 6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서창우(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응시연령 변경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응시연령 기준을 상위법령의 내용을 따르도록 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11. 1. ~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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