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5-10-26 10:52:04 조회수 758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김삼수,이명원,오경미 - 본 조례 시행일은 2015년 10월1일입니다. 첨부파일 부산광역시_해운대구_통장자녀_등_장학금_지급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18 kb)바로보기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