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3-10-04 16:53:26 조회수 735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김광모·라외순 본 조례 시행일은 2013년 10월 1일입니다. 첨부파일 사회복지사_등의_처우_및_지위_향상을_위한_조례.hwp (13 kb)바로보기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