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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3-11-08 14:43:59 조회수 859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정성철·지주학
 

    본 조례는 시행일은 2013년 11월 1일입니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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