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일 | 2013-11-08 14:43:59 | 조회수 | 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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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의원명 | 정성철·지주학 | ||
본 조례는 시행일은 2013년 11월 1일입니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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