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일 | 2013-11-08 14:46:39 | 조회수 | 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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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의원명 | 김진영 | ||
본 조례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다만,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영이 재등록될 때부터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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