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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3-11-08 14:46:39 조회수 826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김진영
 

  본 조례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다만,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영이 재등록될 때부터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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