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3-01-29 11:02:01 조회수 757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이상희 본 조례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입니다. 첨부파일 21.공공시설물_훼손자_신고_조례_이상희.hwp (11 kb)바로보기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