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3-03-22 10:06:36 조회수 810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김성래 본 조례 시행일은 2013년 3월 11일입니다. 첨부파일 통장자녀_등_장학금_지급_조례_일부개정조례_1.hwp (22 kb)바로보기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