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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3-01-29 10:28:06 조회수 780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정성철
본 조례 시행일은 2010년 11월 22일입니다.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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