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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04-19 15:08:07 조회수 227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이상곤(대표발의),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나근호, 남지원, 김미희
1. 제안이유
❍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자살자 가족의 조기발견과 상담, 지원을 강화해 일상생활의 회복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내 기관과 단체 등 지역사회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자 가족 지원 및 사후 관리 등 시행계획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라. 지역사회ㆍ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 제13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3. 3. 30 ~ 2023. 4. 4.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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