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3-04-19 15:08:07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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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이상곤(대표발의),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나근호, 남지원, 김미희 | ||
1. 제안이유
❍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자살자 가족의 조기발견과 상담, 지원을 강화해 일상생활의 회복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내 기관과 단체 등 지역사회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자 가족 지원 및 사후 관리 등 시행계획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라. 지역사회ㆍ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 제13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3. 3. 30 ~ 2023.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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