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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04-19 16:13:32 조회수 254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박지해(대표발의) 심윤정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장성철 나근호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1. 제안이유
 해운대구의회 의원의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 의원 수 변경(안 제3조제1항)
나. 연구활동비 최대한도 증액(안 제12조제1항)
다. 의원정책개발비 편성액을 의원 1인당 500만 원으로 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예 고 : 2023. 3. 30 ~ 2023. 4. 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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