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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06-21 17:15:20 조회수 184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이상곤(대표발의),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나근호, 남지원
1. 제안이유
❍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입주자의 폭언ㆍ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의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범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65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2023.6.1.~6.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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