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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06-21 17:18:30 조회수 138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남지원(대표발의),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나근호, 박지해, 김미희
1. 제안이유
❍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발생에 따라 매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및 사망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종합대책 수립 등 (안 제4조)
라.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구민제안 등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제2조, 제3조
나. 예산관련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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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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