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2-08-30 16:56:05 | 조회수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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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심윤정(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장설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하고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3항) 나.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상임위원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고 위원장선거를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2. 8. 10. ~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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