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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2-08-30 16:56:05 조회수 262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심윤정(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장설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하고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3)

.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상임위원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고 위원장선거를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 예 고 : 2022. 8. 10. ~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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