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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12-31 13:54:10 조회수 236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장성철(대표발의) 김혜진

 

1. 제안이유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공공지원이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실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지원 비용을 조합설립 이후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제2)

. 공공지원 비용을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한도를 5천만원 이내로 규정함(안 제14조제3)

. 지원금 환수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의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택법

. 예산조치 :

. 예 고 : 2021. 8. 25 . ~ 2021. 8. 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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