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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2-04-05 15:55:18 조회수 249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김경호(대표발의) 원영숙, 정순세, 최은영, 임말숙, 문현신

1. 제안이유

집중호우 시 노면수 유입 및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지원신청이 저조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로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침수방지장치 설치비용 지원금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으로 확대(안 제8조제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 예산조치 :

. 예 고 : 2022. 3. 18. ~ 2022. 3. 23.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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