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일 | 2022-04-05 15:55:18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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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김경호(대표발의) 원영숙, 정순세, 최은영, 임말숙, 문현신 | ||
1. 제안이유 집중호우 시 노면수 유입 및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지원신청이 저조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로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침수방지장치 설치비용 지원금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으로 확대(안 제8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2. 3. 18. ~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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