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작성일 | 2022-04-05 16:11:22 | 조회수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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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임말숙(대표발의) 장성철, 정순세, 문현신,김상수, 조영진 | ||
1. 제안이유 관내 공동주택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 및 리모델링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여 행정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 및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조성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사항(안 제5조) 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함(안 제6조) 마.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2. 2. 11. ~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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