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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2-04-05 16:11:22 조회수 228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임말숙(대표발의) 장성철, 정순세, 문현신,김상수, 조영진

1. 제안이유

관내 공동주택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 및 리모델링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여 행정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 및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을 규정함(안 제3)

. 조성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4)

.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사항(안 제5)

.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함(안 제6)

.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 예 고 : 2022. 2. 11. ~ 2022. 2. 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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