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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2-04-05 16:17:41 조회수 268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이명원(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업무유공이 있는 소속 공무원에게 의장표창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업무유공개인포상수상의 가산점에 의장 표창을 추가함(안 별표2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예산조치 : 없음

. 예 고 : 2022. 2. 11. ~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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