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일 | 2022-04-05 16:17:41 | 조회수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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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이명원(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업무유공이 있는 소속 공무원에게 의장표창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유공개인포상수상의 가산점에 의장 표창을 추가함(안 별표2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예 고 : 2022. 2. 11. ~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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