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2-04-05 16:20:35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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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김상수(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이명원,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 ||
1. 개정이유 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팀명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팀명을 수정함(안 제3조제3항) : 인사홍보팀, 의정지원팀, 의사운영팀 →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예 고 : 2022. 2. 11. ~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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