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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2-04-05 16:20:35 조회수 274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김상수(대표발의)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이명원,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1. 개정이유

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팀명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팀명을 수정함(안 제3조제3)

: 인사홍보팀, 의정지원팀, 의사운영팀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 예산조치 : 없음

. 예 고 : 2022. 2. 11. ~ 2022. 2. 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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