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2-04-05 16:22:15 | 조회수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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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김상수(대표발의) 문현신, 김백철, 임말숙,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2.1.13 시행)으로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해야함에 따라 현행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 소집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운대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수정함(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예 고 : 2022. 2. 11. ~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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