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일 | 2021-10-19 17:33:12 | 조회수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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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우 | ||
의원명 | 서정학 찬성(박기훈 임말숙 김백철 김성군 이상곤 조영진) | ||
1. 개정이유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 심사에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점점 증대되고 있으므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의 중요한 안건심사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가 활용 조항 신설(안 제13조) - 전문가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하여 서면으로 자문 받거나 회의 또는 조사현장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나.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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