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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10-19 17:33:12 조회수 204
작성자 박진우
의원명 서정학 찬성(박기훈 임말숙 김백철 김성군 이상곤 조영진)

1. 개정이유

회에 제출되는 안건 심사에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점점 증대되고 있으므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의 중요한 안건심사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

 

2. 주요내용

. 전문가 활용 조항 신설(안 제13)

- 전문가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하여 서면으로 자문 받거나 회의 또는 조사현장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안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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