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1-10-19 17:34:36 |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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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의원명 | 문현신(대표발의) 원영숙 임말숙 김백철 이상곤 정순세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 ||
1. 개정이유 기금의 재원에서 현 청사 매각대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신청사 건립 이후 현 청사 활용을 명확히 하고,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의 재원에서 현 청사 매각대금 귀속금 전액 조항 삭제(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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