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1-07-05 12:06:23 | 조회수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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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박기훈(대표발의) 김성군 정순세 김백철 원영숙 임말숙 박성식 문현신 김상수 최은영 | ||
1. 개정이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구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재정적 지원 조항 마련(안 제11조)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 범죄취약 지역 및 가구를 대상으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예 고 : 2021. 4. 28. ~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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