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21-07-05 12:22:42 | 조회수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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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이상곤(대표발의) 정순세 최은영 문현신 박기훈 김상수 | ||
1. 제안이유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과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분할발주,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및 예외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지역건설사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 14조까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예 고 : 2021. 4. 28 . ~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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