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1-07-05 12:31:08 | 조회수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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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문현신(대표발의) 김백철 정순세 원영숙 임말숙 김경호 김상수 박성식 김성군 이상곤 박기훈 장성철 최은영 | ||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동 자전거정비소 운영 및 자전거보험 가입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정비·보완(안 제7조) 자전거주차장 설치·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 추가(안 제8조) 자전거도로 용도변경 및 시설물 철거 시 관련부서와 협의(안 제11조) 이동 자전거정비소 운영(안 제15조) 자전거 보험 가입 규정 신설(안 제20조)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1. 4. 28. ~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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