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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07-05 12:31:08 조회수 366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문현신(대표발의) 김백철 정순세 원영숙 임말숙 김경호 김상수 박성식 김성군 이상곤 박기훈 장성철 최은영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동 자전거정비소 운영 및 자전거보험 가입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정비·보완(안 제7)

자전거주차장 설치·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 추가(안 제8)

자전거도로 용도변경 및 시설물 철거 시 관련부서와 협의(안 제11)

이동 자전거정비소 운영(안 제15)

자전거 보험 가입 규정 신설(안 제20)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2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 예산조치 :

. 예 고 : 2021. 4. 28. ~ 2021. 5. 5.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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