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1-07-05 12:36:32 | 조회수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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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김백철(대표발의) 박기훈 김상수 정순세 김성군 조영진 문현신 이상곤 임말숙 장성철 김경호 원영숙 최은영 | ||
1. 개정이유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원하여 입학준비금을 받는 제도권 내 학생들과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근거 신설(안 제5조의2) 인용 조항의 오류 수정(안 제7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1. 6. 7. ~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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