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21-07-05 12:39:02 | 조회수 | 323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장성철(대표발의) 박기훈 김상수 임말숙 서정학 김성군 문현신 | ||
1. 제정이유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을 위한 표시 스티커 제작 지원을 명시함(안 제8조)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9조) 교통안전 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교통안전 활동에 공로가 있는 구민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1. 6. 7 . ~ 2021. 6. 12.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