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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1-07-05 12:48:08 조회수 489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서정학

 

1. 제안이유

장애인 보행을 돕는 휠체어 등의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

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

수리비용 지원 기준 및 대상을 정함(안 제5)

수리비용 지원철자를 정함(안 제6)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예 고 : 2021. 6. 7. ~ 2021. 6. 12.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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