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21-07-05 12:48:08 | 조회수 | 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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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서정학 | ||
1. 제안이유 장애인 보행을 돕는 휠체어 등의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수리비용 지원 기준 및 대상을 정함(안 제5조) 수리비용 지원철자를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예 고 : 2021. 6. 7. ~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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