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일 | 2021-10-15 11:08:28 |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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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문현신 대표발의 박기훈 김백철 정순세 이상곤 조영진 임말숙 원영숙 최은영 김상수 장성철 김정욱 | ||
1. 제안이유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기리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운대구청장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안 제3조) 나. 구청장은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등의 기념사업 추진(안 제4조) 다.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 사업 추진(안 제5조) 라.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1. 8. 25 . ~ 2021.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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