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21-03-09 14:37:05 | 조회수 | 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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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김백철(대표발의) 김혜진 문현신 원영숙 정순세 이상곤 조영진 김정욱 최은영 서정학 박기훈 임말숙 박성식 | ||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와 부경대학교 공동으로 추진한 ‘청년의 지역문제 해결 프로그램’의제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의 회복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과 상인의 책무(안 제3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개요(안 제4조) - 상인의 신청 및 관련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정 - 지정 후 공고 및 중소기업벤처사업부 통보 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지정 기준(안 제5조 및 제6조) - 해당구역 안 상인 3분의2이상 동의 등 규정 -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 또는 동일 도로를 사용하는 구역 내에 점포수가 30개 이상이며 그 중 동일업종이 3분의 1 이상 등 마.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안 제7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지정기준 미 충족 등 바. 골목형상점가 심사위원회 설치(안 제8조) - 해운대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함 사.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안 제9조) - 환경개선, 공동 마켓팅,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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